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운영 안내(2.25~4.30)

담당부서
재난예방과 (032-440-3355)
작성일
2016-03-09
분야
재난·안전
조회
6363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월 25일 ~ 4월 30일 기간 중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수용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처리하오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및 대상 : 2.25 ~ 4.30(신고일기준) / 초··고 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회원로그인 후 신고, 일일 최대 4시간, 인정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



○ 신고방법 : 1365회원가입 → 안전신문고 앱 설치·회원가입 → 1365일감조회(안전대진단 참여 안전신고) 후 봉사신청

                   → 안전신문고 앱에서 안전신고·결과조회



○ 신고대상 :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보행·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신고관리단(02-2100-5066 / 5188)

   ※ 스마트폰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Download/SafePeople 폴더에 저장됩니다.






첨부 : 안전신문고_봉사시간_인정_안내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