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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34)
작성일
2016-04-05
분야
환경
조회
2367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환경피해 보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6. 7. 1일 부터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붙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홍보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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