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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032-120)
작성일
2016-04-29
분야
-
조회
3928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지역 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5월을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의 달로 정하여,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수도요금의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행정처분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정리기간 : 2016. 5. 2. ~ 5. 31.

○ 행정처분대상 : 수도요금 체납 수용가

○ 행정처분내용 : 정수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

 

※요금 납부방법 안내

○무통장 입금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전용입금계좌로 납부

○간단e납부 : http://wetax.go.kr ,http://giro.or.kr , 은행 ATM 기계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전자수용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필요)

○자동(이체)납부 : 미추홀콜센터(032-120), 각 지역사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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