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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악취관리지역 등 “악취 실태조사 변경” 계획 수립

담당부서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 (032-440-3526)
작성일
2016-06-14
분야
환경
조회
5765
󰏚 변경사유

❍ 악취실태조사와 악취오염도 조사 병행실시로 중복지점 발생

❍ 악취분석용 무취주머니 등 사용량 증가로 예산 부족

❍ 악취분석 건 감소에 따른 분석요원 업무피로도 저감



󰏚 변경내역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항목 검토

결과
조사 지점수
변경전 변경후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실태조사 (분기)

(악취방지법 제4조)
남동구(20), 서구(65),

동구(14), 부평구(11)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
일부취소 110 89
공항진입로

악취취약지역 실태조사 (분기)
공항고속도로 주변(7) 취소 7 -
남동공단 제1유수지 주변

악취취약지역 실태조사 (분기)
남동공단 제1유수지

주변(7)
취소 7 -
수도권매립지

악취취약지역 실태조사 (매월)
수도권매립지공사 및

주변지역(19)
황화합물 4개

항목
취소 19 -
무인악취포집기

악취취약지역 실태조사 (매월)
수도권매립지(5)

남동유수지(2)

경서동매립지(1)
지정악취물질

11개 항목

(황화합물4종, VOC7종)
유지 8 8

󰏚 세부 추진 계획

❍ 조사기간 : 연중 (분기별 1회)

❍ 조사대상 : 악취관리지역(6개 권역 89지점), 취약지역(8지점)

❍ 조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분석결과 시, 구 통보)

❍ 조사항목 : 복합악취, 지정악취 물질 (황화수소 등 22개 항목)

※ 가좌동․석남동․원창동 지역 22개 지점 : 벤젠 항목 추가

❍ 분석방법 : 악취공정시험방법 실시 (복합악취, 지정악취)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법 (벤젠)

※ 고농도 지역 : 특별점검 및 기술지원 등 실시



1) 악취실태조사 변경계획 (요지)

2) 2016 악취실태조사 변경 계획(최종)

3) 악취 실태조사 지점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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