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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감사관실 (032-440-3182)
작성일
2016-06-30
분야
행정·법무
조회
235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그릇된 관행을 바꾸고자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7.1.(금) 14:00~16:00 서울시 인재개발원 배움관 세종홀(1층)

  충청권(대전,충북,충남) : 7.5.(화) 14:00~16:00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2층)

  전남권(광주,전남)        : 7.7.(목) 14:00~16:00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3층)

  전북권(전북)               : 7.8.(금) 14:00~16:00 전북도청 대회의실(4층)

  경남권(부산,울산,경남) : 7.12.(화) 14:00~16:00 부산광역시청 대강당(1층)

  경북권(대구,경북)        : 7.14.(목) 14:00~16:00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1층)

  제주권(제주)                : 7.15.(금) 14:00~16: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대회의실(4층)

  세종권(세종)                : 7.18.(월) 14:00~16: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1층)



나. 내      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설명



다. 참석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학계, 언론 등 법 적용대상기관 종사자 및 청탁금지법에 관심있는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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