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안내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032-440-2863)
작성일
2016-07-01
분야
복지
조회
10702
경력단절여성에게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으로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대상 : 인천시 거주자 중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교 육 비 : 국비지원

◯ 교통비 지원 : 5만원(60시간 기준 80% 이상 출석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진(반명함) 1매, 본인 은행통장 사본 1부

     ※ 자비부담 10만원 ☞ 수료시 5만원 환급, 교육 종료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시 5만원 추가 환급

      (수료기준 : 80% 이상 교육출석 또는 20% 이상 교육출석 후 조기취업)



※ 자세한 사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https://saeil.mogef.go.kr/hom/edu/edulist.do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1544-1199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