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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시 「마을 세무사」시행 알림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64)
작성일
2016-07-04
분야
-
조회
11417
제1기 마을세무사 시행 : 2016.6.29.(수)


인천시 마을 세무사란?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 부담 등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마을

      (읍, 면, 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마을 담당 세무사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

 
 이용방법

   ❍ 세무상담 : 1차 상담 - 전화(120번 미추홀콜센터), 팩스

                      2차 상담 –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으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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