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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440-2433)
작성일
2016-07-11
분야
-
조회
4707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보관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사전신고 필요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1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동영상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금액 600원 300원 ·
사전 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필요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사전절차 없이 언제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발급이 가능해 편리하지만

도용위험 공존)
본인만 발급가능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불편하지만 도용위험 최소화)
본인
신청 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인감날인 본인 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사용용도 부동산(자동차 포함) 매매

기타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등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등
수임인 기재여부 미기재 필요시 필요시
관인 증명청 날인

(읍·면·동장,시·군·구청장)
발급기관 날인

(읍·면·동장,시·군·구청장)
날인 없음
발급 증명청이 발급 발급기관이 발급 본인이 직접 발급
발급 형태 문서형태로 발급 문서형태로 발급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제출 방법 인감증명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발급증 제출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온라인상 확인
시행일 1914. 7. 7. 2012. 12. 1. 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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