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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6년 7월은 제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64)
작성일
2016-07-14
분야
-
조회
5515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 세 대 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7월 연납 - 10만원 미만 연납: 남동구, 서구 / 5만원 미만 연납: 강화군, 옹진군)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납 부 기 간 : 2016. 7. 16. ~ 2016. 8. 1.


납 부 방 법

  ❍ 전국은행 CD/ATM기 납부

  ❍ 인터넷납부 :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 가상계좌납부 :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

  ❍ ARS (☎1599-7200,1661-7200) 무료전화(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재산세 문의처

 










































군․구청 전화번호 군․구청 전화번호
중 구 청 세무과 760-7250 동 구 청 세무과 770-6280
남 구 청 세무1과 880-4190 연수구청 세무과 749-7470
남동구청 세무1과 453-2400 부평구청 세무1과 509-6250
계양구청 세무1과 450-5231 서 구 청 세무1과 560-4200
강 화 군 재무과 930-3042 옹 진 군 재무과 899-2430

  붙임  : 재산세 납부안내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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