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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육성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융자지원 사업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4212)
작성일
2016-07-15
분야
-
조회
3963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육성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융자지원 사업」추진 관련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운영개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개요

   ○ 융자 규모 : 400억원

   ○ 융자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

   ○ 융자 내용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 농협은행 우대금리 적용(은행과 상담 후, 결정)

   ○ 융자기간 : 5년(1년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 증 료 : 연 1.0%(인천신용보증재단) 외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1∼2등급인 경우 0.8%

   ○ 취급은행 : 농협은행

   ○ 보증서 발급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7. 1 〜 자금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 수 처 : 인천시 소재 농협은행 전지점(출장소 포함),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상담 및 문의

       - 농협은행 인천시 소재 영업점 대표전화 ☎ 1588-2100

       -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 1577-37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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