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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 보육 및 교육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1452

보육·교육








































보육·교육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만0세 ~ 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43만8천원/월

    • 방과후:21만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3만8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3급)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31,300원(연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9,2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3,300원 (1학기 26,650원, 2학기 26,650원으로 연2회)


읍·면·동에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 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제공기관에 신청






  •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 전화번호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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