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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3227

의료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 가입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경우 보장구 구입전 공단에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흰지팡이 및 소모품(전지)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건강보험 가입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 지지워커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유형별로 첨부서류가 상이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minwon.nhis.or.kr, 1577-1000)으로 문의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50,000 2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5
전방지지워커 50,000 3
후방지지워커 300,000 3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참조)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시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전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지역 내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 장애진단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전문적 재활치료

- '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장애인 무료진료

- 기타 의료재활 상담
032)899-4469,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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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 인공신장실 운영

- 사회,심리적 재활서비스 제공
032)86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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