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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 일자리 및 융자지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1922

일자리·융자지원


























































일자리·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7%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장애인 일자리 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급여 및 주요내용










































사업내용 및 급여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56시간 월 보수 338천원/월 15천원
일반형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261천원/월 사업주 보험료 135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1,030천원/월 운영비113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5일25시간 월 보수 790천원/월 운영비 110천원

시·군·구(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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