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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 공공 요금 감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3789

공공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www.okl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개시(‘14.12월부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정부 3.0과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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