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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권리협약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1613

장애인권리협약 소개



배경




  •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6억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증가, 의학발전, 전쟁 그리고 노령화, 각종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

  •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불이익이 가장 심한 소수자 집단이므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일치단결하여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공평과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로써 협약이 제정

  • 따라서, 협약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개인의 재활이나 시혜적인 복지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기초한 접근패러다임에 입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정책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주체자로 본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도모



주요내용




  • 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

    • 전문은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되었으며, 협약을 제정하게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을 선언적 형식의 문구로 정리한 전문 역시 협약의 주요구성 부분으로 독자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짐

    • 본문은 총 50개조항으로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 규정

    • 선택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 선택의정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판단기준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 이행가능성을 판단 후 가입 추진예정이다.







제정경과




  • UN장애인권리협약 제안(2001년, 53차 UN총회) -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 제안

  •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2006.12.13)

  • 서명개방식(2007.3.30, 복지부장관 협약 서명)

  • 협약 발효(2008.5.3)/ 41개국 가입(2008.12.30 현재) - 20개국 가입하고 30일 후 발효

  • 협약비준 정부안 국회 제출(2008.6.18) - 생명보험 가입 관련 상법 충돌 협약 1개조항 유보

  • 국회 본회의 통과(2008.12.2)

  • 정부 협약비준서, UN 사무국 기탁(2008.12.12) - UN 사무국 기탁 30일 후 발효

  • 협약 국내 발효 (2009.1.10)

  • 협약 국내이행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제출(2011.1.)

  • ‘14.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심의 후 심의결과 통보 받음



법적성격




  • 협약은 헌법 제 60조에 따라 국가와 국가사이에 문서를 교환하여 계약을 맺는 것으로 국내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제기관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가입국으로서의 자격이 획득된다. 법적 효력은 국내법과 같으나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협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법적 성격인 선택의정서 제도를 채택하는 협약도 있다.



헌법 제 60조




  1.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를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United Nations Enable

UN장애인권리협약 홈페이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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