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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거주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4)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2667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

    • 현행 시설의 유형

      •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4)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시설








시설 이용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 소득조건없이 등록장애인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정원의 30%까지 허용(단, 30인 초과 시설은 현원 기준, ’ 14.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이내로 조정)



    • 단, 2015년 3월에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14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 등록장애인 (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 대상자 사정 선정)





시설 이용절차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시설 서비스의 신청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복지욕구의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함, 보호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내지 제33조의 4

    • 복지욕구의 조사 등 단계별 과정을 지자체별로 복지담당 공무원과 시설에서 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장애인생활(거주)시설 내에서 서비스 이용 과정



    1. 입소문의

      전화/내방을 통한 입소 문의 - 본인, 가족,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 시설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2. 접수

      입소적격여부 확인 - 부적격시 타기관 의뢰를 위한 필요한 정보 제공





    3. 입소상담

      입소의뢰 장애인 및 보호자 거주시설 내방에 따른 상담





    4. 입소결정

      입소 관련 심사회의 및 결과통보 - 시설별 입소심사위원회 개최





    5.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개별지원 계획 수립 - 개별지원 계획서 작성





    6. 서비스 실행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진행 : 일상생활지도, 여가·직업·학습생활메뉴얼 등





    7. 평가

      결과 평가 : 서비스 및 진행과정 등을 평가





    8. 종결

      (서비스종결 및 퇴소)

      퇴소심사회의, 결과 통보 ,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퇴소 보고





    9. 사후관리

      퇴소에 따른 사후관리





    10. 서비스 사정

      진단과 판정

      사정 : 진단, 상담, 관찰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한 입소자의 욕구, 능력, 자원체계 등의 내용 파악





    11. 입소의뢰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으로부터 입소의뢰에 관한 공문접수





    12. 시설입소

      입소 및 관련 내용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입소 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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