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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편의시설 이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4550

장애인편의시설 이해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편의증진법")](´97.4.10.제정, 98.4.11.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98.2.24.제정, ´98.4.11.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8.4.11.제정·시행)



관련 용어해설


[관련법률 :[편의증진법]제2조(정의)]




  • 장애인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 편의시설

    •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



  • 시설주

    •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시설주관기관

    •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



  • 공원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및 시설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함 (시행령 제2조)





  • 공동주택

    •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 통신시설

    •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제1조의 2의 제호 규정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





대상시설의 범위



  • 대상시설의 종류 (대상시설이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 : [편의증진법]제7조, 시행령 제3조 별표1

    •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도로"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 (´06.1.28.)으로 동 법에서 삭제됨





  • 편의시설 설치시기 :[편의증진법]제9조

    • 공원 :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 통신시설 : 설치시



  •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 [편의증진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별표2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편의증진법] 제8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 적용의 완화 : [편의증진법] 제15조

    • 동법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사유

      •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완화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 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 완화 신청시 구비서류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기존시설 정비


[관련법률 :[편의증진법]부칙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 장애인 편의시설은 대상시설의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과 함께 설치되는 것이 원칙

  • 다만, 아래의 대상시설은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비기한 내에 기존의 건축물까지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법 시행 2년 이내 (2000년 4월 10일까지) : 횡단보도, 읍·면·동 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한 공중화장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제외),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자치단체 청사 등

    • 법 시행 7년 이내 (2005년 4월 10일까지) :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 역사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 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함),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 보청기기 :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함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종류 부과권자 부과대상 부과내용 근거법
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 대상시설이 편의증진법령에 위반한 경우 시설주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23조
벌금 법원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제25조
과태료 시설 주관기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휠체어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제2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00만원
법 제17조 제4항에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10만원
법 제17조 제5항에 위반하여 주차방해행위를 한 자 50만원
이행 강제금 시설 주관기관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이행강제금 산정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1호, 2015. 12. 3.)에 의함


3,000만원 이하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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