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중증) |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7년도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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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연금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기초 |
18~64세 |
284,010 |
204,010 |
80,000 |
65세 이상 |
284,010 |
|
284,010 |
차상위 |
18~64세 |
274,010 |
204,01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
70,000 |
차상위초과 |
18~64세 |
224,010 |
204,01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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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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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장애수당
(경증)
및
장애아동수당(경·중증) |
- 장애수당(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경·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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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경증)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경·중증)
- 기초(생계,의료) 중증:월 20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월 15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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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