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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연금 및 수당 개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2157

연금·수당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연금

(중증)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7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19만원

      • 부부가구:190.4만원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연금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284,010 204,010 80,000
65세 이상 284,010   284,010
차상위 18~64세 274,010 204,01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24,010 204,01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경증)



장애아동수당(경·중증)


  • 장애수당(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경·중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수당(경증)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경·중증)

    • 기초(생계,의료) 중증:월 20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월 15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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