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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일자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1884

장애인일자리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세부사업 내용




  •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내 용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주요업무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
    근무장소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등
    근무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급 여 월 1,261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인원 4,746명



  • 복지일자리 (일반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일반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내 용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
    참여기준 일반형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주요업무 사서보조,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근무장소 도서관, 우체국, 숙박시설, 학교, 복지관 등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4시간)
    급 여 월 338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인원 9,044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내 용

    • 안마사 자격이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
    주요업무 안마서비스 제공
    근무장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시설
    근무시간 주 25시간 (일 5시간)
    급 여 월 1,030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인원 760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내 용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주요업무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근무장소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
    근무시간 주 25시간 (일 5시간)
    급 여 월 790천원
    지원인원 277명





예산지원 내역

























































예산지원
구분 보수 운영비 지원인원 국고보조율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1,261천원 135천원 4,746명 서울 30%

지방 50%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복지일자리 참여형 338천원 15천원 9,044명 서울 30%

지방 50%
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1,030천원 113천원 760명 80%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790천원 110천원 277명 서울 30%

지방 50%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사업총괄,예산지원, 관리,감독, 한국장애인개발원 : 사업 운영 총괄, 신규 일자리 개발 및 보급, 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지원 등, 광역 자치단체(시.도) : 사업량 배분 및 예산 지원, 수행기관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사업수행기관(시.군.구)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관리 및 지원, 사업실적 전산 입력 및 보고, 사업자체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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