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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439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사업 개요



  • 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추진 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 개요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 후견심판청구 : 600건

    • 공공후견인 활동 : 600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지원 금액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최대 40만원)


    공공후견인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선정방식

    •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 필요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점검(직접 점검도 가능)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기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사업 담당

    • 광역단위 사업 조정

      •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원인원 배정



    • 후견인 활동비 보조(→공공후견법인)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 사업 시행

      • 신청 접수

      • 지원대상자 발굴

      • 후견심판 청구

      • 심판절차비 보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교육기관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및 자문

      •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심판청구서 및 제출 서류 점검 지원 및 자문

      • 심판청구 직접 대리 또는 심판과정에서의 대응 조언

      • 심판절차비용 지출 관리

      • 공공후견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

      • 심판청구 및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공공후견법인 지정 기관

    •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 공공후견인 활동개시 오리엔테이션, 신규·보수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후견인(후보자 포함)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실적보고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필요시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차제·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선정절차

    • 개요















































      선정절차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1. 신 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제출


      2. 대상자 선정 시·군·구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3. 심판절차비용 지급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심판절차비용지급



      * 심판절차 종료 후 정산, 잔액 반납


      4.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군·구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시·군·구→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후견인 후보자 결정(시·군·구)

      •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공공후견법인→시·군·구)


      5. 후견심판청구

      준비
      시·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지자체에 신청이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 제출


      6. 후견심판청구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심판청구(시·군·구→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 지원신청

      • 신청자: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연중

      • 신청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서식 4]

          ※ [서식 3]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①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장애인증명서

          • ④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⑤ 장애인등록증을 받기 위해 사용하였던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⑥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⑦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서식 5]

          ※ 이해관계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서식 5]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소득 조사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



      • 우선순위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 ④ 재가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후견인 후보자 교육기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대상자 미선정시에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신청자에게 대체서비스 안내 등의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함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557 4,677 6,960 7,741 7,968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부과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증명자료 제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3개월 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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