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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3139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소개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별 가구원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852 1,559 2,320 2,656 2,7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705 3,118 4,640 5,312 5,4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557 4,677 6,960 7,968 8,100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 소재 읍ㆍ면ㆍ동,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시ㆍ군ㆍ구, 카드발급: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제공기관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15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4.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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