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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언어발달지원 개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2534

언어발달지원 개요



소개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신청자격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위 : 천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별 가구원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852 1,559 2,320 2,656 2,7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705 3,118 4,640 5,312 5,400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 소재 읍ㆍ면ㆍ동,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시ㆍ군ㆍ구, 카드발급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제공기관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16만원 6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 관리 필요



  •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교사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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