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248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소개



  •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기타요건:장애인복지법 상 1급·2급·3급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위 : 천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852 1,559 2,320 2,656 2,7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705 3,118 4,640 5,312 5,400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수급자 선정방법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본인 및 가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선정 및 결과 통지(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부

  • 제공기관에서 돌보미를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돌보미 역할

    • 기본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