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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260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목적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1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만 65세 이상 : 활동지원수급자이었던 자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에서 탈락한 1급∼3급 장애인

  • 지원시간 : 기본급여는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초수급자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40,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834,000원(약94시간)
    3등급 260점-319점 628,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422,000원(약47시간)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단, 최중증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중복을 불가함)










































































    추가급여
    내 용 금액 시간
    수급자가 혼자 사는 경우 인정점수 400점이상 2,411,000원 273시간
    인정점수 380∼399점 705,000원 80시간
    인정점수 380점 미만 176,000원 20시간
    수급자의 가족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만 있는 경우 인정점수 400점 이상 2,411,000원 273시간
    인정점수 380∼399점 705,000원 80시간
    인정점수 380점 미만 176,000원 20시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경우 705,000원 80시간
    수급자가 법에 정해진 정규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89,000원 10시간
    직장에 다니는 경우(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352,000원 40시간
    생활시설 등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176,000원 20시간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6,000원 20시간
    가족의 직장·학교생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643,000원 73시간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율
    4등급

    (422천원)
    3등급

    (628천원)
    2등급

    (834천원)
    1등급

    (1,04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487천원 이하 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이하(4,974천원 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이하(7,461천원 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이하(7,461천원 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 2014년도 4인 가구 기준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9,0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 원)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율
    89천원 176천원 352천원 643천원 705천원 2,41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487천원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이하

    (4,974천원 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이하

    (7,461천원 이하)
    4%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초과

    (7,461천원 초과)
    5%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



  •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 납부 전월 11일∼전월 말일 매월 말일 (정기생성)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 당월 1일∼당월 10일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납부 당월 11일∼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익일 (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등급 심사시 "장애등급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읍·면·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인력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참고 1]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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