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236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소개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수급자" :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 :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15.6월부터 3급 장애인까지 확대)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작성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임.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돈 지사에 신청 →장애등급심사:'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록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다나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와 등급을 심사 *'07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을 받은 분은 심사 제외→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수급자격 심의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결과통지 :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시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

  •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40,000원
      2등급 320점∼379점 834,000원
      3등급 260점∼319점 628,000원
      4등급 220점∼259점 422,000원



    •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1인가구/ 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411,000원 학교생활 89,000원
      인정점수

      380~399점
      705,000원 직장생활 352,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176,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176,000원
      출산가구 705,000원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643,000원
      자립준비 176,000원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