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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2087

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방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시·군·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참고)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기본급여

    (단위:원)



































































    본인부담금의 기본급여
    구분 본 인 부담율 4등급 (422천원) 3등급 (628천원) 2등급 (834천원) 1등급 (1,04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48만원 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이하 (497만원 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이하 (746만원 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초과 (746만원 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 2014년도 4인 가구 기준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9,0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추가급여

    (단위:원)

















































































    추가급여
    구분 본인 부담율 89천원 176천원 352천원 643천원 705천원 2,41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48만원 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이하 (497만원 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이하 (746만원 이하) 4%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초과 (746만원 초과) 5%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





급여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급여제공기관과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존중받으며, 이용자는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활동보조인을 존중하여야 하고 욕설, 폭력이나 성적 불쾌감(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 등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이용자 본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 이용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가족의 빨래 또는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등)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에 대한 지원 등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자체에 알려주십시오.

    • 신청자격 관련 : 30일 이상의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관련 : 건강보험료의 변경, 기초생활 차상위 지정 및 해지

    • 추가급여 관련 : 1인 가구,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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