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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4838

활동지원인력



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 (법 제16조 및 제26조)

















































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자격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요양보호사도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아야 활동보조 제공가능


요양보호사1급

  •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자

  •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 및 소정의 교육이수자

  • 치위생사(구강위생)


소속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 급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보조·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활동보조인 교육내용



























































































































활동보조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소계 24 16
현장실습(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50
공통과정

(20시간)
활동보조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식사 보조 및 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 이동·외출·사회활동 보조


5 5
의사소통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2 2
문제상황과 해결 문제 유형별 이해와 대처방법 2 2
서비스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과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1 1
전문과정

(20시간)
장애인 복지 개관 장애인 복지 관련법 5대 장애인 복지 법령의 제정배경·취지·주요내용 1 -
장애인활동지원법령 및 제도 장애인활동지원 법령 및 제도 1 -
장애와 활동보조인

역할 이해
장애와 자립생활의 이해

  • 장애의 개념

  • 장애인과 가족 이해

  • 자립생활 이해


3 -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 종류와 범위

  • 직업윤리와 자세

  •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협력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2 1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 안전 및 건강 관리

  • 정서 관리

  • 보수교육의 필요성


1 -
활동보조Ⅱ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 장애유형별 특성

  • 장애유형별 주요 보장구 이해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4 3
안전관리

  • 생활안전 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1 2
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규정


1 -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과정(20시간) 부분의 교육이 감면됩니다.





활동지원인력의 제한 및 특례




  • 결격사유 (법 제29조)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활동보조인 교육내용
    구 분

    (활동보조인 기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배우자 남편, 아내
    (2)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직계혈족의 형제·자매

    •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대고모

    • 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 어머니의 형제·자매 : 이모, 외삼촌 등


    (6)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7)배우자의 형제·자매

    • 남편의 형제자매: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 아내의 형제자매: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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