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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안)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
작성일
2016-08-10
분야
-
조회
962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1105호

 
201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안)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8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89대

   ○ 단계별 지원현황

 

































구분 보급대수 보조금 지원 보급 대상
89 23백만원/대  
1단계 18 ◦ 전기자동차 :

17백만원/대

◦ 충전기: 6백만원/대
국가유공자, 장애우 등
2단계 71 일반시민, 기업(법인)
3단계 잔여분 구입 희망자(영리기업 포함)

  ∙ 1단계(18대) : 국가유공자, 장애우,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우 : 장애등급 1∼3급, 보호자 1인 포함

 ∙ 다자녀 가구 : '97.3.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2단계(71대) : 일반시민, 기업‧법인(개인사업자 포함)

    ∙ 3단계(잔여분) : 1,2단계 대상자+인천 비거주자, 영업용(렌트카, 카세어링)-관내기업에 근무 중인 인천 비거주자, 카셰어링업,

                         렌트카업,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정 321개소 (국비만 지원)

  ○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8종(붙임 참조)





2.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등록한 시민

    -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 본사 및 영업소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등(개인사업자 포함)

      ∙ 동일법인 산하 지점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다른 업체로 간주



  ○ 전기자동차 보급기준 : 자동차 등록은 인천광역시로 한정

    - 1단계 : 1세대 당 1대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1대 제한

    - 2단계 : 1인당 1대, 1사(기업ㆍ법인ㆍ단체) 제한 없음

    - 3단계 : 인천시 소재 구입 희망자(자동차 영리기업 포함)



  ○ 충전기 보급기준 : 전기자동차 1대당 충전기 1기 보급

    - 보급모델 : 완속충전기(스탠드형, 벽걸이형), 이동형충전기 중 택 1

   - 충전기 미신청(포기) 및 공동사용(쉐어링) 시에도 전기차 신청 가능

 






▶ 충전기 공동사용(쉐어링)이란?

    1개의 충전기로 전기자동차 2대 이상이 공동사용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충전기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시설물 관리자 측에 관리위임하는 경우에 한함)

※ 전기자동차 제작 ․ 판매사에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총괄



  ○ 충전기 지원금액(설치시) : 전기 설비공사 포함(초과분은 신청자 부담)

      - 완속충전기 600만원, 이동형충전기 80만원 중 택1

      - 충전기 설치완료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제출



  ○ 충전기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서울시 및 경기도

      - 전기차 보급대상자 본인 소유의 주차장 공간

      - 부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세대 2/3이상의 동의 필요)

        ※ 충전기 포기 가능, 충전기 공동사용(쉐어링) 가능



  ○ 충전기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 : 참고자료4



  ○ 의무 준수사항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매매제한 :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금지

         (판매금지) → 다만, 특별한 경우 인천광역시민에게는 소유권 이전 가능

        ※ 토지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입주세대 2/3이상 등의 동의 없이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충전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무단설치 시 본인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3.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접수 기간(공휴일 제외)

       - 1단계(18대) : 2016. 8. 16(화) ~ 2016. 9. 9(금) 09:00 ~ 18:00

         · 신청자가 18명 이상이면 2단계 선착순 적용

       - 2단계(71대) : 2016. 8. 16(화) ~ 2016. 9. 9(금) 09:00 ~ 18:00

       - 3단계(잔여분) : 2016.09.12.(월) ~ 2016. 11. 30.(수) 09:00 ~ 18:00

        ※ 제작사(대리점 등)에서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FAX로 접수한 일시로 선착순 선정



   ○ 접수장소 : 우리시 소재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총 97개소)

 





















기아

(레이,쏘울)
닛산

(리프)
르노삼성

(SM3)
한국GM

(스파크)
BMW

(i3)
현대

(아이오닉)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29개소 2개소 9개소 17개소 2개소 37개소 1개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의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고객편의를 위한 타 지역 대리점

                     접수가능)



4. 제출서류

   ①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신청서 ---------------------------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③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서식 2)

   ④ 전기자동차 인수 확인서------------------------------------- (서식 3)

   ⑤ 전기자동차 충전기 포기 신청서 ------------------------------ (서식 4)

   ⑥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수 확인서------------------------------ (서식 5)

      ∙ 설치지 토지대장, 증빙서류 등

      ∙ 충전기 설치장소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 승낙서----------- (서식 6,7)

   ⑦ 기타 증명서류 --------------------------------(1단계 신청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장애우, 다자녀,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해당 증명 서류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보급대상자 순번 부여

   ○ 순번 통보 : 차량 제작사(대리점)측에서 인천시로 해당 서류 접수 후 번호 부여 (제작사로 통보)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확정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 순번이 재 부여됨



6. 보급대상자 선정 후 주요절차

   ○ 충전기 설치(예정)부지 현장실사(충전기 설치업체 및 보급대상자)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총괄

       - 부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 확인

         ※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 세대 2/3이상의 동의필요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매 계약

   ○ 충전기 설치완료

   ○ 전기자동차 인도 완료

   ○ 보조금 신청(제작사)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032) 440-4357] 및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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