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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6.6.1.기준 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64)
작성일
2016-08-11
분야
-
조회
3612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제출서를 구․군 세무과(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 기 간 : 2016년 8월 11일 ~ 8월 31일(21일간)

○ 열람대상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열람장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의 주택공시가격열람

                 (https://etax.incheon.go.kr/common/IC091430.etax?cmd=hLandList&searchFlag=goPage&menuId=G01)

-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가격콜센터(☎ 1644-2828),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 군·구 세무부서 연락처>

   중구 760-7254 /동구 770-6284 /남구 880-7452 /연수구 749-7482 / 남동구 453-2413

   부평구509-6263/ 계양구 450-5743~4 /강화군 930-3284 /옹진군 899-2433

 
의견제출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또는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작성·제출,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Tel.032-437-6771, Fax.032-437-6779)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


향후 추진일정


○ ‘16. 9. 1 ~ 9. 9 : 의견제출가격 검증

○ ‘16. 9. 30 : 주택가격 결정·공시

○ ‘16. 9. 30 ~ 10. 31 :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30일간)





붙임 1. 2016.6.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붙임 2. 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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