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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1623)
작성일
2016-08-12
분야
-
조회
4828
☞ 8월 주민세 홍보 동영상

※  주민세 홍보동영상은 전광판용이므로 영상과 자막만 제공(음성지원 제외)





주민세는 인천시에 주소(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을 지자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6. 8.1. 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세 율 :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자 93,750원, 법인 93,750원 ~ 937,500원(자치구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 납부기간 : 2016. 8.16 ~ 8. 31.



○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인터넷 뱅킹 등

    (ARS 전화납부) ☎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신용카드)

    (방문 납부) 관할 군․구(신용카드), 은행 CD/ATM기(현금, 통장, 신용카드)

   ※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와 인터넷(etax.incheon.go.kr)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문의처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중구청 세무과 760-7240 동구청 세무과 770-6290
남구청 세무1과 880-7455 연수구청 세무과 749-7480
남동구청 세무1과 453-2410 부평구청 세무2과 509-6280
계양구청 세무2과 450-4931 서구청 세무2과 560-4920
강화군청 재무과 930-3044 옹진군청 재무과 899-2410

☞ 납부 기한(8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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