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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6년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440-4352)
작성일
2016-08-17
분야
-
조회
6911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베란다 및 옥상에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주택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 소재 「단독주택」및「공동주택」


지원사업


가. 지원규모 : 70백만원(약180가구)

나. 지원대상 : 2016년 인천시 소형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한 자

다. 지원품목 : 태양광모듈, 마이크로인버터, 모니터링장치, 모듈거치대 등으로 구성 가구당 1세트


서류접수


가. 시공업체 선택 및 계약체결

1) 시에서 선정한 소형태양광 설치 시공업체(붙임1)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일정 : 공고일부터 ~ 2016. 11. 20까지(예산소진시 조기마감)

2) 제출서류 : 가)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제1호)

                   나) 소형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붙임2 별지제5호)

3) 제 출 자 : 지원 신청자 또는 시공업체(방문접수)

4)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인천 연수구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8호)

 

다. 선정통보

1) 신청서 접수 후 3일이내(SMS 통보)

 

라. 설치기간

1) 지원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협의한 경우는 예외

 

마.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1) 제출서류 : 가) 소형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2 별지제2호)

나) 소형태양광 설치 완료 사진(붙임2 별지제3호)

다)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설치 완료 확인서(붙임2 별지제4호)

라) 보조금 지급 위임장(붙임2 별지제6호)

마)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

2) 제 출 자 : 지원 신청자 또는 시공업체

3) 신청마감 : 2016. 11. 20까지

4)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인천 연수구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8호)

 

바. 보조금 지급방법

1)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검토 후 시공업체로 보조금 지급(필요시 현장확인)

 

유의사항


가.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장 제출

나. 인천시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라. 인천시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인천시로 귀속됨

마. 시공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 부터 5년간 무상 수리 보증서(업체보증서 발행)를 발행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하며 지원예산 소진 시 종료됨.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032-440-4352)로 문의 바람





첨부 : 2016년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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