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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9월은 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64)
작성일
2016-09-09
분야
-
조회
4517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 세 대 상 : 주택(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7월 연납 - 10만원 미만 연납: 남동구, 서구 / 5만원 미만 연납: 강화군, 옹진군)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납 부 기 간 : 2016. 9. 16. ~ 2016. 9. 30.


납 부 방 법


   ❍ 전국은행 CD/ATM기 납부

   ❍ 인터넷납부 :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

   ❍ 가상계좌납부 :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

   ❍ ARS (☎1599-7200,1661-7200) 무료전화(신용카드 및 신한 계좌이체 가능)

 
재산세 문의처











































군․구청 전화번호 군․구청 전화번호
중 구 청 세무과 760-7250 동 구 청 세무과 770-6280
남 구 청 세무1과 880-4190 연수구청 세무과 749-7470
남동구청 세무1과 453-2400 부평구청 세무1과 509-6250
계양구청 세무1과 450-5231 서 구 청 세무1과 560-4200
강 화 군 재무과 930-3042 옹 진 군 재무과 89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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