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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신성장산업과 (032-440-3272)
작성일
2016-10-05
분야
-
조회
3526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 중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내용



■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3년 추가 연장 가능





















기준연봉 및 정부지원액표
구 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4,000만원 5,000만원
정부지원액/연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신청관련



■ 신청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5년 이내)를 ’15.9월 이후 채용(채용예정자 가능) 후 신청


■ 신청기간 : (1차) ’16.1.1~4.15 (2차) ’16.4.16~7.15 (3) 16.7.16~10.15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서면평가 ⇨ 후보기업 통보 ⇨ 증빙서류 접수 ⇨ 선정기업 통보 ⇨ (채용예정자)고용보험 가입 ⇨ 협약체결

 


* 우대가점 (기업 총 10점, 인력 총 3점) :

[기업]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 World class300, ATC, 뿌리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3점), 중소기업(2점), 기업활력제고법 사업개편 승인기업(5점) / [인력] 대학․출연연․전문연 연구직, 여성(3점)

■ 신청방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nst.re.kr) 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0, 7383, 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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