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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6.6.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부서
세정담당관실 (032-440-2569)
작성일
2016-10-05
분야
-
조회
3305
□ 「2016.6.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2016년 9월 30일 ~ 10월 31일  * 공시일 : 11월 30일



○장소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 군(세무/재무과) 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2016.6.1.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2016년 9월 30일~ 10월 31일

○제출자: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제출방법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또는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제출

-공동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팝업창 하단의 이의신청 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군,구 세무과(재무과) ,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032-437-6771, fax. 032-437-6779)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30일 조정, 공시





※공동주택 이의신청인은 2016.11.23~ 11. 29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다운로드 :  붙임 1. 개별공동 주택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안내 (2016.6.1기준)

 
               붙임 2.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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