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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 유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대변인실 (032-440-3055)
작성일
2016-11-07
분야
-
조회
340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 유의사항을  게시하여 드립니다.

  언론사 운영자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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