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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032-260-5512)
작성일
2016-12-28
분야
-
조회
4448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1) 인천도시공사(보상지역 : 마전동, 불로동)

       ○ 신청기간 : 2017. 1. 2 ~ 4. 28

       ○ 신청장소 : 인천도시공사 검단보상사무소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49, 완정빌딩 5층(마전동 1015-4)

                          전화) 032-260-5512~5517, FAX) 032-278-6021

    2) 한국토지주택공사(보상지역 : 원당동, 당하동)

        ○ 신청기간 : 2017. 1. 2 ~ 4. 28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1 원당프라자 6층,

                           ☎ 032-560-8216, 8231 FAX: 032-560-8229)



2. 이주ㆍ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기준일 : 2006. 10. 27(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기준일은 2006. 10. 27(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이전임.



3. 신청관련 안내사항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대책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③ 이주․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법령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④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2017. 6월경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⑤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함)로서 성년에 달한 자는 세대주로 봅니다.




⑥ “자진 이주 및 이전”이라 함은 행정대집행 및 법원 강제집행 등에 의한 강제철거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진 이주 및 이전 후 철거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이전”라 함은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지장물 이전 및 분뇨(분뇨, 공장폐수 포함), 폐기물(매립 포함) 처리 완료 후 현장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첨부 :
이주및생활대책시행안내(홈페이지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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