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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02-2110-1887)
작성일
2016-12-28
분야
-
조회
342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2.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3.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2-2110-0242

ㅇ 전자우편 : shiky00@korea.kr

ㅇ 문의전화 : 02-2110-1887



4.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첨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방송법 조문.hw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인천).hwp

         의견서 양식.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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