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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440-2752)
작성일
2017-01-03
분야
-
조회
5707
사각형입니다.

 

□ 대 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1612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 신청문의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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