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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담당부서
공감복지과 (440-2922)
작성일
2017-01-05
분야
-
조회
8945
인천시는 2017. 11. 1일부터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족하는 가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등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지원내용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1인기준 생계급여 495천이하

 


신청방법 : 거주지 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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