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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 시행 안내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032-440-2834)
작성일
2017-01-11
분야
-
조회
48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 1. 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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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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