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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빌미 가격 인상업체, 민·관 감시 강화(환경부보도자료,'17.1.25)

담당부서
녹색기후정책관실 (032-440-8593)
작성일
2017-01-25
분야
환경
조회
2216
빈용기보증금 빌미 가격 인상업체, 민·관 감시 강화


 


 




▷ 편의점·음식점 등 보증금 인상 빌미로 부당한 주류가격 인상 자제



▷ 시민단체,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소매점·음식점 모니터링 확대하여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관계기관 시정 요청 예정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편의점, 유통업, 외식업 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업계 수익과 무관한 주류가격 인상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환경부는 1월 16일부터 소비자·시민단체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편의점 등 소매점의 주류가격과 빈용기 반환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 참여 단체: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환경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이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맹본부 등이 주류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여 1월 23일부터 수도권 1,000여개 음식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2월부터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은 우선 2월초 수도권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주류가격을 인상한 음식점, 유통업체 등에 대해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규 사업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빈용기보증금 환불경험이 없는 근무자가 환불요령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편의점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의무는 2003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환경부는 향후 소비자 반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에 이어 도서·농어촌지역 회수지원, 플라스틱 박스보급, 우수업체 포상 등 각종 지원 대책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 빈용기 회수·보관 비용으로 제조사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 소주병 16→28원·맥주병 19→31원으로 인상합의(2016.6월)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무분별하게 인상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건전한 시장질서와 시민의식을 통해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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