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자동차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실
작성일
2017-02-01
분야
-
조회
3478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등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이 2월1일(수)까지 연장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천 이택스 및 행자부 위택스를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를 하실 경우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로 접속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 관련 사항은 아래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032-760-7240 032-770-6290 032-880-4185 032-749-7511~3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032-453-2390 032-509-6270 032-450-5251~4 032-560-4230
강화군 옹진군
032-930-3044 032-899-2477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