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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환경부보도자료,'17.2.9)

담당부서
녹색기후과 (032-440-8593)
작성일
2017-02-09
분야
환경
조회
2330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국제적 멸종위기종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혹은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를 신고할 경우 포상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 사례 획기적인 감소 기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의 보호를 위해 2월 13일부터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CITES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받으며,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 원까지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식물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83개국 3만 5,640종이 지정되어 있다.



※ CITES협약: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생존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



CITES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된다.



Ⅰ급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Ⅱ과 Ⅲ급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Ⅲ급은 특정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을 말하며,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CITES종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행위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슬로로리스원숭이, 샴악어 등 CITES종 23마리를 밀수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CITES종 보유에 대한 자진신고를 운영하여 2,659건의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CITES종 보호를 주제로 제작한 웹툰 '잡지마 위기종'은 네이버 웹툰에서 '좋아요' 3만 건을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CITES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신고포상제도의 시행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CITES협약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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