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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대기오염 및 에너지 절감 위해 보일러를 교체하세요!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440-3505)
작성일
2017-02-16
분야
-
조회
4263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체차액의 8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80% 감소되고 에너지 효율은 11% 개선돼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34조

- 사업기간 : 2017. 1. ~ 12. (최초시행)

- 지원예산 : 200,000천원(국비 100,000, 시비 50,000, 구비 50,000)

- 보 조 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인천시민

-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8개 구

- 지원금액 : 16만원 / 대당


 


2017년 추진계획 : 1,250대 지원예정


- 중구 49, 동구 55, 남구 237, 연수구 98, 남동구 206, 부평구 251, 계양구 128, 서구 226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생산·시공업체 및 현황 (5개사)


-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코리아㈜, 대성셀틱에너시스㈜,롯데알미늄(주) 기공사업본부

 


기타사항


- 저녹스보일러 지원대상 및 신청서는 8개 구청 환경부서에서 접수 가능하며,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신청 전 유의사항은 지원대상 보일러의 종류(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 제품)를 확인하여야 하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가능한지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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