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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7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

담당부서
예산담당관실 (032) 440-2253)
작성일
2017-02-16
분야
-
조회
3493


󰏅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함.

 

󰏅 지급한도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6. 1. 1 ~ 12. 31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이하















정원감축 경상비 주요사업비 수입증대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절약액의 50% 절약액의 10% 증대액의 10%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위의 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1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7. 2. 28(화)한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4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청서류는 종이문서 및 USB 포함제출]

     ※ 주소 : 【405-750】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 심사결과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 공문 통보

 

󰏅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군·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440 - 2253 】

 

 신청서 다운로드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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