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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조병찬)
작성일
2017-02-27
분야
-
조회
474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8.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동영상


   본인서명사실확인안내 포스터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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