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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대표발의) 개정 예고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32-440-3534)
작성일
2017-03-13
분야
환경
조회
455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최근 주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고층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초고층 건물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2. 주요내용

이에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9호 신설).


 


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첨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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