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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연중!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032)720-2042)
작성일
2017-03-14
분야
-
조회
2993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7년을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수도요금의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 하시고, 행정처분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정리기간 : 연중

○ 행정처분대상 : 수도요금 체납 수용가

○ 행정처분내용 : 재산압류 등

 
요금 납부방법 안내

  ○ 무통장 입금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전용입금계좌로 납부

  ○ 간단e납부 : http://wetax.go.kr ,http://giro.or.kr , 은행 ATM 기계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전자수용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필요)

 

다운로드 :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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