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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7년도 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담당부서
세정담당관실 (032)440-2569)
작성일
2017-03-15
분야
-
조회
3219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구·군 세무과(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 기 간 :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20일간)

○ 열람대상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열람장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의 주택공시가격열람

                  (http://etax.incheon.go.kr/common/IC091410.etax?menuId=G00)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가격콜센터(☎ 1644-2828),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 군·구 세무부서 연락처>

중구 760-7254 /동구 770-6284 /남구 880-7452 /연수구 749-7482 / 남동구 453-2413

부평구509-6263/ 계양구 450-5743~4 /강화군 930-3284 /옹진군 899-2433

 
의견제출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또는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 작성·제출,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Tel.032-437-6771, Fax.032-437-6779)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


향후 추진일정


○ ‘17. 4. 5 ~ 4. 10 : 의견제출가격 검증

○ ‘17. 4. 28 : 주택가격 결정·공시

○ ‘17. 4. 28 ~ 5.29: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30일간)



붙임1. 2017년 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붙임2. 개별.공동 주택가격 의견서 서식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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