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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1653)
작성일
2017-04-03
분야
-
조회
3428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5.2)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구비서류 안내

  ◇ 안분신고서 : 제출 불필요(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안분명세서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부과(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첨부서류 면제(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구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처

  ◇ 중   구 760-7240   ◇ 동   구 770-6290   ◇ 남   구 880-7460   ◇ 연수구 749-7500   ◇ 남동구 453-2380

  ◇ 부평구 509-6280   ◇ 계양구 450-5181   ◇ 서   구 560-4920   ◇ 강화군 930-3925   ◇ 옹진군 89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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